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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접수 어제 오후 2시경 개명신청 오늘 지방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식 접수 통보 사건번호도 부여됐으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 볼 수 있게 됨 개명신청 사건명은 호명인가 보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이의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간이과세자, 신속지급대상이 아닌 확인지급대상)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제도 취지대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려야겠다는 생각 간절했다 2월 10일 경에 1차 확인지급을 신청했는데 근 1달이 넘어서야 부적정, 부지급 대상이라는 통보가 왔다 휴... 한달여간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계속 될까 안될까 근심하기만을 했었는데.. 그토록 전전긍긍했음에도 결국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2차 확인지급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된다 부지급 사유? 매출 증가때문이다 아버지가 간이과세자이신데 년(年)기준으로 2021년 매출이 이전 매출에 비해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1년 상반기 특정 월(月)의 매출이 평상시보다, 예상치도 못하게, 비정상적으로 높..
셀프 개명신청 후기 (필자는 미혼의 성인인 경우에 해당)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주의) - 위 서류들은 본인의 이름으로하여 구청 등에서 발급할것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라고 서류가 따로 있으니 무작정 발급하지 말것 추가 준비서류 (부모님이 두분 다 생존해 계시는 경우) 1. 아버지의 성함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어머니의 성함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의) 각자의 이름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구청 등에 방문하시어 직접 발급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물론 대리인에 의해 발급하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을 통하여 일괄 발급하거나, 정부24 웹페이지 회원가입후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